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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액 확인

by 재스마 2023. 4. 27.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300만 원 신청하여 받아 가세요!!

일하는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물리적인 상금과 상품과 같은 유형의 보상부터, 인정과 칭찬 같은 무형적인 보상까지, 인센티 트는 더 긍정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썸네일

1.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3) 재산 요건

- 2022.06.01 현재 가구원의 소유 재산합계액은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자근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함.)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바로가기 링크

2.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3.03.01 ~ 03.15 (22년 하반기분 신청)
  • 2023.05.01 ~ 05.31 (22년 정기분 신청)
  • 2023.06.01 ~ 11.31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09.01 ~ 09.15 (223년 상반기분 신청)

 

2) 신청 방법(택 1)

 

3.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 근로소득 발생한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06.01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 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 전산 하고,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 상반기신청자에 한하여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지급액을 산정.
  • 하반기신청자에 한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 지급액을 산정.

근로장려금 2022년 정기분 신청 기간 2023.05.01 ~ 05.31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는 근로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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