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300만 원 신청하여 받아 가세요!!
일하는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물리적인 상금과 상품과 같은 유형의 보상부터, 인정과 칭찬 같은 무형적인 보상까지, 인센티 트는 더 긍정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3) 재산 요건
- 2022.06.01 현재 가구원의 소유 재산합계액은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자근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함.)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
2.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3.03.01 ~ 03.15 (22년 하반기분 신청)
- 2023.05.01 ~ 05.31 (22년 정기분 신청)
- 2023.06.01 ~ 11.31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09.01 ~ 09.15 (223년 상반기분 신청)
2) 신청 방법(택 1)
3.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 근로소득 발생한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06.01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 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 전산 하고,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 상반기신청자에 한하여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지급액을 산정.
- 하반기신청자에 한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 지급액을 산정.
근로장려금 2022년 정기분 신청 기간 2023.05.01 ~ 05.31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는 근로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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