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비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 가정에서는 1인당 최대 80만 원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자녀 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로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의 적용을 받이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2연 부부합산 총소득금액(4,000만 원)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여기에서 총소득금은 신청인과 매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말하며, 총 급여액 등은 총 소득금 중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재산 요건 및 신청제외자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미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대상.)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신청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자
3.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 03. 01 ~ 03.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 05. 01 ~ 05.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 06. 01 ~ 11.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 09. 01 ~ 09. 15일까지
신청일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4. 신청방법(선택)
✔ 모바일 안내무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해당 신청자분들은 서둘러 다운로드하시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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