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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by 재스마 2023. 4. 28.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금자리인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지는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지금부터 알아보실까요?

 

1. 서비스 내용

- 주거 환경이 월세인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학생의 경우 방학으로 연속적인 수급기간이 아니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은 지원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이 지원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 링크
청년 대중교통 지원금 링크

2.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원칙은 청년 본인이 방문하는 것으로 하나,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 청년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처리절차

3.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원가구 소득 미고려의 경우는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흔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선정 기준

 

4.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은 신청시작 월인 2022.04 ~ 2024.09 내가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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