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금자리인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지는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지금부터 알아보실까요?
1. 서비스 내용
- 주거 환경이 월세인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학생의 경우 방학으로 연속적인 수급기간이 아니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은 지원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이 지원됩니다.
2.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원칙은 청년 본인이 방문하는 것으로 하나,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 청년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3.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원가구 소득 미고려의 경우는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흔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선정 기준
4.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은 신청시작 월인 2022.04 ~ 2024.09 내가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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