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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변경, 5월부터 달라집니다.

by 재스마 2023. 4. 28.

2023년 실업급여 변경으로 수급 조건이 엄격하게 변경됨에 따라 수급 예정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직막까지 보시면 달라지는 수급 조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 급여 부정 수급액은 269억원으로 5년 전보다 38%씩이나 늘어났고,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사업주와 공모에서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작년 7월부터는 지금 요건이 달라졌고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변경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 썸네일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시 생활 불안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며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실업급여라 칭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고용보험료 납부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2. 구직급여 지급대상

1)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 전에 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인정함.)

 

2) 관련 Q&A

- 본인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없나?

  : 이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 퇴사일 경우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정상한 사유로 인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규책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나?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 시킨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가 된 사례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가 된 사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사례

3. 구직급여액 및 소정급여일수

1) 구직급여액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18.01 이후는 60,000원 / 17.04 이후는 50,000원 / 17.01~03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 15년                  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인금법상 시간급 최저인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퇴직 당시의 최저시급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3) 관련 Q&A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구직수급을 받을 수 없나?

  :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구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연장조건

 

4.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step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step 3 퇴직사유 확인 ➡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하격 인정신청 확인 ➡ step 5 실업인정 

 

5.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상용근로자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

 

6. 2023년 실업급여 변경, 5월 부터 달라지는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 1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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