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변경으로 수급 조건이 엄격하게 변경됨에 따라 수급 예정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직막까지 보시면 달라지는 수급 조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 급여 부정 수급액은 269억원으로 5년 전보다 38%씩이나 늘어났고,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사업주와 공모에서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작년 7월부터는 지금 요건이 달라졌고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변경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1.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시 생활 불안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며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실업급여라 칭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고용보험료 납부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2. 구직급여 지급대상
1)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 전에 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인정함.)
2) 관련 Q&A
- 본인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없나?
: 이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 퇴사일 경우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정상한 사유로 인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규책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나?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 시킨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가 된 사례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가 된 사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사례
3. 구직급여액 및 소정급여일수
1) 구직급여액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18.01 이후는 60,000원 / 17.04 이후는 50,000원 / 17.01~03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 15년 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인금법상 시간급 최저인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퇴직 당시의 최저시급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3) 관련 Q&A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구직수급을 받을 수 없나?
: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구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
4.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step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step 3 퇴직사유 확인 ➡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하격 인정신청 확인 ➡ step 5 실업인정
5. 구직급여 지급절차
6. 2023년 실업급여 변경, 5월 부터 달라지는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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