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이란 무엇인가, 만 나이 계산법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1살? 아니 아니 0살! 2022.12.27. 공포되었고, 2023.06.28.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는 월수로 나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2023년) - (1992년) - 1 = 30세
- 올해 생일을 맞이하는 경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2023년) - (1992년) - 1 = 31세
- 만 나이 계산기로 손쉽게 계산하세요.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3.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 속 나이로 인한 혼란은 사라집니다.
-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00세 = 만 00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를 두고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으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 행정기본법 :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련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의해서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는 한 출생일을 산입 하는 만 나이로 계산이 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1세에 이르지 않은 영아는 월수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민법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에 따하여서 만 나이로 계산, 연수로 표시합니다. 행정기본법과 마찬가지로 1세에 이르지 않은 영아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만 나이 통일법' Q&A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계산법에 의해 같은 학년 친구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 만 나이를 사용한다면 생일에 따라서 나이가 다를 수 있지만, 친구끼리는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만 나이가 익숙해진다면 한두 살 차이를 두고 엄격하게 따졌던 한국사회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기초연금 수급 기간 등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과 큰 상관이 없어 만 나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나이 계산 방식으로, '청소년법' 등 일부 법령에서 나이 기준을 '연 나이'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 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