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의 등장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에 대한 행정예고가 나왔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목적은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11월 2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로,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 차량은 모든 법인 차량이 아니고,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요차에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고가이면서 배기량이 적어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적용 기준을 가격대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통상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2000cc 이상 대형승용차의 평균 가격인
8,000만원을 기준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번호판 색상이 연두색인 이유는 탈색, 변색이 어렵고 눈에 잘 띄기 때문이라네요~!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되거나, 변경하여 등록되는
민간 법인소유 차량, 리스 차량, 장기렌트(1년 이상) 차량, 관용차량입니다.
그러나법인의 개인사업자 차량은 제외되었다는데 그 이유는 사적으로 차량을 쓰더라도 횡령,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기존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차량이 해당되지 않은 것은,
법인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친환경차에 하늘색 번호판을 부착할 때도 제도 도입 이후에 등록한 차량에만 적용시켰죠!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차량가액 8,000만 원 미만의 차량이 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 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차량 외관에 회사명 등이 붙어 있어
사적 사용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정과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7,500만 원짜리 차량을 일반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게 할까요?
해당 고시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