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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방법
재스마
2023. 4. 24. 16:04
국세청에서는 매년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와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 자녀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연간 총 122만 명이 혜택들 누릴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간단하게 자동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효과
별도로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을 하게 되면, 향후 2년간 동의 효과는 지속되고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되어 총 4년 동안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의 대상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신청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신청자.
- (고령자) 올해는 1957.12.31 이전 출생자로, 23.09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 (중증장애인) 올해는 20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을 말한다.
3. 동의 기간
해당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해야 합니다.
- 3.1 ~ 3.15(하반기분 신청, 5.1 ~ 5.31(정기분 신청), 9.1 ~ 9.15(상반기분 신청)
4. 자동신청 동의 방법
1) 홈택스(모바일)(이용시간 : 06시 ~ 24시)
2)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이용시간 : 06시 ~ 24시)
보이는 ARS'는 자동 응답번호(ARS 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 후 자동 신청에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PC) (이용시간 : 06시 ~ 24시)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클릭 후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 방법으로 자동신청하시고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 4년 동안 장려금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